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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비자 만료 전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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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아트유학
댓글 0건 조회 220,258회 작성일 21-03-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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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만료 전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한국에서 운좋게 예상 체류기간 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왔는 데, 도중 여권이 만료됐을 경우는 어떨까? 이럴 경우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영국 밖에서 신청할 경우 스티커 형태(vignette)로 여권에 붙여진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데, 이 비자는  최초 입국을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비자, 즉 'Entry Clearance'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영국 입국 후 카드형태(BRP)의 비자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게 되므로 영국 내에서 여권만 갱신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2) 비자신청시 여권 요효기간

그렇다면 체류기간 만큼 잔여 유효기간이 남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것은 영국 내에서 갱신하거나 또는다른 비자로 전환(switching)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적게 남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어도 유효기간 때문에 갱신이 거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그러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정부 지침대로 예상 체류기간 만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영국내에서 비자연장시, 여권 만료 후 비자가 갱신되는 경우

영국 내에서 갱신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신청비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내에서 6개월 많게는 10개월 이상까지도 소요되서 여권 만료 후에나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P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는 더이상 스티커 형태(vignette)의 비자가 여권에 붙여 나오지않기 때문에 비자심사 도중 또는 취득 이전 여권이 만료됐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출국해야 할 경우는 만료된 여권으로는 탑승 수속이 거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 http://asq.kr/HtBc1F36ZE0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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